'공공복리' 강조…"증원 배정 정지 공공복리 더 큰 영향줄 것"
의대생 소속 부산의대 언급 "75명 증원 교육 영향 주지 않을 것"
대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는 19일 서울의대 교수, 연세의대 전공의, 부산의대 재학생, 의대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각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공공복리'다.
재판부는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됨으로 인해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증원 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의 소속 학교인 부산의대의 2025년도 증원 인원 75명이 교육 질의 큰 저하를 일으키기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내놨다.
재판부는 "부산의대의 경우 당초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부산의대 6년 과정 중 한 학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년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6년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의 전체 정원에 대비해 2025년도 신입생 입학정원이 75명 증가한다고해도 재학 중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인 양성에 직결되고 다양한 실습기자재 등이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이 경과해야한다는 점도 짚은 재판부는 "의료인 양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교육이 당장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증원된 정원에 맞춰 수준 높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시설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의대 재학 중인 신청인들만을 언급한 이유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중 유일하게 의대생만을 원고 적격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헌법을 근거로 인정한 것에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폭 넓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 신청인들의 경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다만,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위치에 있는 신청인들은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은 해당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남은 소송의 승소에 희망을 보였다.
이병철 변호사는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면서도 "부산의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과 처분성을 대법원이 인정하고 헌법에서 더 나아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인정한 점은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