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간호법 여당안 '개악'.. 의료 사태 압박카드?

새 간호법 여당안 '개악'.. 의료 사태 압박카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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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안, PA 제도화·'검사·치료·투약' 등 문구 논란
여·야 하루 차이 둔 간호법 발의…의료계에 약계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당, 없던 갈등 양산…필터링 안 된 듯"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국회의사당 전경 ⓒ의협신문

의대 정원 확대 전까지 의료계 갈등의 주범 역할을 했던 간호법안이 제22대 국회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 특히 여당에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흔히 PA라 불리는 진료지원인력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모두 삽입, 의료계에 대한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9일 같은당 19명 의원과 함께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하루 뒤인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 당차원의 법 제정 의지를 보여줬다.

하루 차이로 발의된 두 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등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갈등 소지가 짙은 쪽은 국민의힘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발의안에는 흔히 PA라 불리는 진료지원인력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모두 삽입, 의료계에 대한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신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 발의안에는 흔히 PA라 불리는 진료지원인력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모두 삽입, 의료계에 대한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신문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1일 공개한 의안 원문을 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문구가 들어갔다.

해당 행위와 관련해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도 돼 있다.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범위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계에서 '불법의료행위(UA)'로 분류하는 PA의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에 대한 압박카드로 비대면진료 확대, 성분명 처방 검토와 함께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의료 갈등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진료지원 업무를 의도적으로 포함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문구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의료계뿐 아니라 의료기사, 약사 업무 범위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반발한 곳은 대한의사협회. 특정 직역의 권리·이익만을 대변할뿐 아니라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의협은 지난해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된 것을 규탄,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약사회 역시 간호법 조항에 '투약' 문구가 들어간 점에 무게를 두고, 직능간 균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약사의 투약권은 타 직능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모든 직능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재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반발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고등교육 이상'으로만 명시한 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 측 관계자는 의료계 압박 목적에 대한 질의에 "간호사법 발의는 원내대표가 간호사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제33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 중 업무는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간호사의 독립적 의료행위의 여지를 열었다는 우려가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갈등을 낳았던 '재택' 관련 내용을 제외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 간호법은 양당 모두 당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곧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병합 심사 과정도 거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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