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후 9월 턴 복귀하면, 내년 가을 전문의 시험 가능
미복귀 선택 시, 사직 시점 따라 추가 수련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모두 철회했다. 동시에 7월 15일까지 사직 시한을 못 박으며 9월 후반기 모집에 지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후반기 모집에서만큼은 수련과목과 수련병원 경계를 허문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열린 브리핑에서 모든 전공의에게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사직 시한을 오는 15일로 확정하고, 전공의 TO를 결정해 22일부터 말일까지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하겠다고 했다. 현재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약 1만명, 인턴까지 더하면 1만3000여명 정도다.
[의협신문]은 전공의들의 선택에 따라 벌어질 수 상황을 전망해봤다.
크게는 수련병원에 복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눠질 수 있겠다.
미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전공의들은 2월 20일을 전후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1년 단위의 수련 기간 종료까지는 약 열흘 정도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수련공백'으로 보고 있다. 이 공백 때문에 1년을 더 수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추가 수련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반면, 정부가 6월 4일 행정명령을 철회한 시점에 사직을 한 전공의는 1년 치의 수련을 모두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추가 수련 기간은 1년이다.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 중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정했던 사직서 수리 시점인 6월 말 이전에 복귀한 사람이 있고, 사직서 제출 후 후반기 모집에 지원해 9월부터 수련을 이어가는 전공의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복귀자는 내년 1월 말부터 2월에 있을 전문의 시험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5일 현재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전체 전공의의 7.9% 수준인 1092명이다. 즉, 6월 이전 복귀한 전공의 1000여명은 복귀 시점에 상관없이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레지던트 2년차라면 오는 22~31일에 이뤄질 후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신 수련 과정 자체가 6개월 늦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 전문의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낸 후 9월 턴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하는 만큼 내년 가을 전문의 시험이 가능하다. 이 말은 곧 정부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한 번 더 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은 "현재 사직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 안에서 최대한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9월 복귀 전공의는 내년 8월까지 수련을 해야 전문의 자격을 딸 수 있다"라며 "그 시점에 맞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