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요양병원협회, 암요양병원 보도 관련 입장 표명
환자 입원 대가로 진료비 20%·허위 진료비영수증 요구
남충희 회장 "불법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촉구"
대한요양병원협회가 불법 본인부담금 할인, 진료비 페이백 근절 등을 위한 강력한 자정활동을 재차 강조했다. 일부 암요양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을 촉구했다.
요양병원협회는 19일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암요양병원 페이백 관련 보도에 대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진료비 할인, 페이백 행위가 드러난 요양병원에 대해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암요양병원을 개원한 원장에게 브로커가 접근해 환자 4명을 입원시키는 대가로 매달 병원비의 2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을 제안했으며, 브로커는 페이백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허위 진료비영수증 발급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요양병원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라면서 "협회는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암환자에게 페이백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진료비 페이백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자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본인 부담금 할인 및 면제 금지'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요양병원에 게시하고 불법 페이백 엄단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일부 요양병원의 일탈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을 도산시키는 암적인 존재다. 협회는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해 대다수 요양병원과 환자들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진료비 불법 할인, 페이백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