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동시에 '폐지 청원', 하룻새 1만 5천명 동의

간호법 제정 동시에 '폐지 청원', 하룻새 1만 5천명 동의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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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제기 "의료개악 미봉책,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 일으킬 것"
등록 하루만에 1만 5000명 '동의' 얻어...5만명 동의시 안건 소관상임위에 회부

ⓒ의협신문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회가 간호법 제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지만, 다툼은 이제부터다. 

법 제정과 동시에 폐지 청원이 접수됐는데, 하루만에 1만 5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며 '5만명' 청원 성립 달성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27일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공개돼, 청원 하루만인 이날 15시 현재 1만 5000명이 넘는 폭발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 

27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 의결의 첫 단추를 꿴 날이다. 국회는 28일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연이어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처리했다.

청원인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의료개악을 간호법이라는 미봉책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며 "간호법은 그 자체로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사에 포괄적인 진단과 처치 업무를 넘기게 된다면 보건의료직역간 업무 혼선 등으로 현행 의료체계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원인은 "전공의와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원가도 보전받지 못하는 저수가 환경이 만든 것"이라며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당연지정제 하에서 저수가를 강요받는 현실에 젊은 의사, 간호사 모두 고통받고 있다.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수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간호사 처우 문제를 간호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수가 및 의료 소송으로 인한 필수 의료 기피를 의사 증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며 "국회는 정부가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길 바라며 피해자인 젊은 의사, 간호사 및 기타 보건 의료 직종들을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안건은 국회에 공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위원회 회부 및 심사 기회를 얻게 된다. 

소관위 심사에서 정부 또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며, 이후 그 후속절차가 진행된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간호법 폐지에 관한 청원'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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