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빨간 소신 2개' 이주영·이준석에 이유 물었다

간호법 반대 '빨간 소신 2개' 이주영·이준석에 이유 물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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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국회의원, 간호법 누가누가 찬성·반대했나?
국힘 인요한·한지아 의원, 당론 불구 기권표 "개인적 소신"
야당 김윤·차지호·김선민'찬성'-국힘 서명옥'찬성'·안철수'불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표를 던졌다. ⓒ의협신문

28일 간호법 통과의 날. 의료계의 시선은 간호법 제정 속 켜진 '빨간불 2개'에  쏠렸다.

여·야의 이해가 맞물린 간호법. 정부의 '의료 공백 메우기' 도구로 전락한 간호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하루가 걸리지 않은 채 속절 없이 국회를 통과해 버렸다.

이 과정에서 2개의 '반대표'가 켜졌다. 주인공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같은 당 이준석 의원. 이들은 290명의 재석, 283명의 찬성, 5명의 기권 속 꿋꿋하게 '빨간색 소신'을 표했다.

이주영 의원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빨간 소신'의 이유를 전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부터 간호법안 제정에 유일한 반발 의견을 낸 의원이기도 하다.

이주영 의원은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 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며 "전공의들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그 폐해를 절실히 느낀 바 있다. 그 실패를 간호사들은 반복하여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우려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간호사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간호 영역의 독자성을 무너뜨리고 전문성을 폄훼하는 '간호사 깍두기법'이며 현장간호사, 특히 신규 혹은 저년차 간호사일수록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간호사 상시 동원령'에 지나지 않다"고 진단했다.

간호사들의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을 바랐다면 법안은 간호사들의 실무 그 자체로 들어가 1인당 담당 환자 수의 제한이나 중환자실 필수 고용 비율 충원, 신규 간호사 교육에 대한 구체적 재원 조달 법제화와 야간 및 순환 업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있었어야 했다고도 봤다.

이주영 의원은 "이 법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진짜 어려움은 오히려 묻어두어도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업무 영역의 명시는 사실상 '간호사가 해야 하는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 영역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어디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빨간 소신'을 표한 이준석 의원의 경우, 간호법이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린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 초점을 뒀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반대표와 관련한 본지 질의에 "법안 개별 문구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간호법은 의대 정원과 맞물리는, 의대 정원 증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여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됐다"고 전했다.

"이준석 의원의 의대정원에 대한 기본 기조는 '필요하면 의사를 늘릴 수 있지만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는 것"이라면서 "간호사, 의사에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인 법안의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점에서 반대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분히 정치적인 성격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 투표에서는 또다른 소신의 색깔 '노란색'불도 5개 들어왔다. 여기에는 '의사출신' 국민의힘 한지아·인요한 의원이 있었다. 이외 고동진·김민전·김재섭 의원도 기권표를 던졌다.

한지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이 '개인적 소신'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법안이 더 정교했으면 했다는 아쉬움도 전했다.

한지아 의원은 "당론이 있기 때문에 반대표를 누르지 못했고, 기권표를 던졌다.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어려움, 불안함을 충분히 이해한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리해줘야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하지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시범사업에서 그런 장·단점 등을 보고, 이에 맞는 법적인 논의 단계로 갔으면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 역시 '개인적인 소신'이었음을 밝혔다.

인요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인의 기존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본회의 투표는 자유 투표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한 안이라고해도, 개인적으로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다고 봤다. 전반적인 반대가 아니라, 아직은 불안 요인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선택에도 이목이 쏠렸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의 경우 본회의에 불참했다. 안철수 의원은 간호법 제정 직전 개인 SNS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깜짝 주목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의사 출신 김윤 의원, 차지호 의원이 간호법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이 찬성을 표했다. 김선민 의원의 경우, 제22대 국회에서 4번째로 간호법안을 직접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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