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개정 법률안 '반대'
"일률적 투약 내역 확인 현실적으로 불가능"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 내역을 마약류 취급자가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가 없어 고의적으로 내역 확인을 건너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닐 때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게 반드시 확인토록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병협은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정확한 통제 하에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 및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개정안과 같이 긴급한 사유와 암 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마약류 처방전 발급때 마다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마약류의 오남용을 우려해 일률적으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에게 투약 내역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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