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평가 독립성·자율성 훼손" 간호·수의학도 반대 목소리

"교육부 교육평가 독립성·자율성 훼손" 간호·수의학도 반대 목소리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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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의학·약학·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평가원, 교육부 개정안 철회 촉구
"고등교육 질 보장 소임 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해야"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신문

보건의료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이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10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고등교육 평가·인증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보건의료 학문 분야 6개 평가전문기관(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한국약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참여하고 있다.

연합회는 "평가전문기관은 인정기관으로서 책무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각 학문 분야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의 기본방침, 실시 요강을 마련하고 평가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학으로부터 평가 신청을 받아 인증의 종류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까지 전 과정을 인정기관의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평가전문기관이 독립된 기관으로 공정하게 정부로부터 위임된 평가·인증 업무를 수행하여 고등교육 질 보장에 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냈다.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9914?pageIndex=4&)은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관인 의평원을 취소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즉 의평원이 부재하더라도 기존 평가·인증 기간을 연장토록 허용, 무한 연장도 가능하다.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돼 인정기관에서 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평가인증 기준 등 중대한 변경 시 사전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를 신설, 인정기관심의위가 의평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평가인증 기준·방법·절차 등을 변경할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0월 16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업무를 무력화 하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보건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실력있는 의사를 양성해야 하고, 이런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은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검증받아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의과대학과 의료계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이며,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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