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도 추가
정작 현장은..."적자 구조로, 있는 지정도 반납 고민 중"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현재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조차 적자 구조로 인해, 지정 반납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지정 권한 확대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일 관련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만이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센터인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운영 중이다. 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운영 중인 센터마저도 서울·경기 등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등에 67개소(69%)가 집중돼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도는 별도 지정을 통해 취약지 등의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별도 지정 권한이 없어 기초 지자체의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확대가 어려웠다"며 "시·군·구에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권을 확대하게 되면 국가나 시·도에서 미처 지정하지 못한 취약지역에 야·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소아 응급진료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적자구조로 인해 현재 운영중인 달빛어린이병원도 지정 반납을 고민 중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용재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장은 지난달 17일 본지와의 대화에서 "국고 보조금 지급은 기약 없는 상태이며 적자 구조로 인해 검사실, 처치실 운영이 불가하거나 축소·폐쇄가 필연적"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배후진료의 어려움에 따른 대학병원 소아응급실 축소·폐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야간 소아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최용재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검사실과 처치실을 가동하는 소아청소년병원에 대해 응급실과 동등한 수가나 지원금 확대를 통해 준중증 환아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