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타깃 부적절"…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 처방 권장
서울시 관악구의사회가 쌍벌제 통과와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 영업사원 방문을 거부하는 등 제약업계를 상대로 날을 세우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분위기다.
관악구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와 정치권이 저수가제도 등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 업무를 제한하는 잘못된 제도 개선은 하지 않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격하시키면서 쌍벌제를 입법화한 것은 소수 전문가를 홀대하는 차별적 표퓰리즘으로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리베이트는 시장 원리에 따른 제약사들의 판촉활동의 한 부분이지, 이와 관련해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선량한 의사들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보험재정을 고려한 처방이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을 권장하고, 동시에 약국 조제 내역에 대해 치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 반드시 오리지널의약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 건강을 위해 적절한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숙희 관악구의사회장은 "쌍벌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러나 영업사원 출입금지 등은 타깃이 잘못됐다고 본다. 의사가 영업사원을 만난다고 해서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는 행위는 권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의료 상황에 대한 관악구의사회 성명서 |
최근 의사들의 전문성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의료상황에 대하여 관악구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환자에 대한 처방이란 교육과 수련,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가 수행하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의 일부이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최신 의학자료, 학회 참석과 연수교육, 제약사를 통해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엄연한 진료 행위의 한 부분이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최선의 약물 선택과 처방 후 추적 관리는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다. 3. 우리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은 정부와 제약사 간의 투명한 약가 결정을 주시할 것이며, 보험재정을 고려한 처방이 아니라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 처방하기를 권장함과 동시에 약국의 조제 내역에 대해 치밀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5.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무참하게 손상시킨 리베이트 관련 입법과정에 대해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의협 실무진들은 회원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 개인은 물론 의사단체들은 직역, 지역, 학연에 따른 이기주의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의사라는 이름 아래 하나라는 동료 의식을 회복하여 의사들의 권리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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