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시군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11일 결의문 채택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권해영)는 11일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경상남도의사회 차원에서 경남도 전역에 확대시행 할 것을 결의했다.
의사회 산하 10개 시의사회장, 10개 군의사회장, 2개 특별분회장 및 임원진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에 대한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의사회는 대응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를 놓고 심도깊은 토론에 이어 표결을 실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해영 경상남도의사회장은 "쌍벌제 법안 통과 이후 회원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하고, "현재의 국면전환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는 회원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하 시군의사회 자율에 맡기지 않고 도의사회 차원에서 결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조치들은 앞으로 의협의 입장과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협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줄 것으로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의사회는 영업사원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 의료기관 문앞에 출입금지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 등은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환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영업사원에 대한 모멸감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의사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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