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복지부가 30일 해명에 나섰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주축이 된 침뜸 연구단체 '뜸사랑' 회원들이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 뜸을 뜨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제25조 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지만 29일 합헌 결정이 났다.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6명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합헌 결정을 낸 4명의 재판관보다 많은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 침·뜸 시술 제도화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던 터라 복지부가 발빠르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헌재판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의 합헌과 위헌 의견을 분석하고 대체의학과 관련한 외국 현황을 파악검토하겠다는 의미일 뿐, 제도화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해명에도 위헌 의견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화를 염두한 검토라고도 할 수 있어 해명아닌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고 있다.
불안정한 합헌 결정과 그에 따른 복지부의 제도화 움직임은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침·뜸 시술 제도화에 대한 논쟁을 더욱 부채질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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