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교수, 서울대 보완통합의학연구소 심포지엄서 밝혀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내년 4월까지 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재야단체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사회학)는 23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서울대 의학연구원 보완통합의학연구소 심포지엄'에서 "헌재는 올해 7월 29일 합헌 결정을 했지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9명 중 5인이었다"며 "(의료인이 아닌)보완의학 시술자들이 내년에 스스로 불법적 시술을 했다고 공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조 교수는 "대중이 '대체의학'(※보완의학을 의미함, 이하 보완의학)을 찾는 이유는 정통의학보다 기술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니다"며 "오히려 수준은 정통의학보다 훨씬 낮지만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이 관리한다는 데 만족감을 느끼고 '서양의학'(현대의학)이 주지 못하는 만족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사 앞에서는 타자적 존재였다가 보완의학 앞에서는 주체적 존재로 느낀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날 보완의학의 제도화를 둘러싼 정부·의료인과 보완의학 시술자 간 갈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는 "정부와 의료인들은 기존의 의료법 체제를 유지하려는 태도에 변화가 없는 반면 보완의학 시술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은 변화에 둔감한 정부와 의료인들을 상대로 더욱 강력한 문제제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교수는 "보완의학은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이자 철학이며 유사종교적 특성을 갖는다"며 "보완의학 시술자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은 느슨한 연결이긴 하지만 신념을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매우 질긴 생명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보완의학의 기본적 테제는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며 "보완의학에 대한 수요는 의학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향후 보완의학의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내년 4월까지 국회에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선거 국면에서 접어들어 사실상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후해 시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뜸사랑 대표인 김남수 씨가 플로어석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