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 오래하면 합법? 헌재 결정에 한의계 "황당"

불법도 오래하면 합법? 헌재 결정에 한의계 "황당"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8 10:04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김남수 뜸 치료 기소유예 취소하라"
장기간 침사 시술경력 고려...한의계 강력 반발

뜸 시술 자격없이 뜸 치료를 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구당 김남수 옹(96)에 대해 헌재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는 2008년 7월 서울북부지검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유로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김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용) 대 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뜸 시술은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고 김 씨와 같이 침사가 뜸을 놓는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위험성이 적다"며 "오랫동안 침사의 뜸 시술에 대한 제재가 없었을 만큼 침사에 의한 뜸 시술은 사회 일반에서 일종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침사로서 수십 년간 침술과 뜸 시술을 해온 김 씨의 행위는 법질서나 사회윤리 및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데 이를 따지지 않고 김 씨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무면허 뜸 시술을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침사 자격을 갖고 오랫동안 뜸 시술을 해온 김 씨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뜸 자격이 없는 침사가 뜸을 오래했다고 뜸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을 장기간 했다고 하여 면허증을 주는 것과 같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의결 정족수에 1명 차이로 간신히 내려져 논란의 불씨를 남긴데 이어, 이번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계기로 다시 한번 무면허 의료행위의 요건과 범위 등 법리적 해석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