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헌법재판소 결정 규탄"

한의계 "헌법재판소 결정 규탄"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11.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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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국 이사·분회장 27일 임시 연석회의 '결의문' 발표
"범법행위 해도 처벌 안받는다는 잘못된 인식 만연할 것" 반발

한의계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발칵 뒤집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이사와 228명의 시·군·구 분회장들은 11월 27일 임시 연석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의계는 침사(鍼士·침술) 자격만을 갖고 있는 청구인이 수십 년 동안 구사(灸士·뜸시술) 행위를 행해 왔음에도 이때까지 아무런 제재도 받은 바가 없다는 것과 뜸 시술행위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작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범법행위를 장기간 계속하여도 단속만 되지 않았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기는 커녕 합법이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채 뜸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힘든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하고, 사지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할 수 있다"며 "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전문성으로 현재 한의사 면허제도가 있고, 과거에도 침사와 구분되는 구사 자격제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무시한 채 뜸 시술 부작용이 작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오랫동안 단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면죄부를 준 결정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의계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침·뜸 시술 등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범법행위라도 장기간 계속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전국이사 및 분회장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이번 결정을 즉각 바로 잡아 달라"면서 보건당국과 사법당국에 대해서도 "불법 무면허 침·뜸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 시술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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