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소유예 처분에 강력 항의
최근 구사(뜸놓는 사람)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구당 김남수 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한의사들이 집단으로 면허를 반납하겠다고 나섰다.
젊은 한의사 주축으로 결성된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구당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 없는 사건"이라며 "면허 반납의사를 밝힌 한의사 3500여명의 진정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진정서에서 구당과 관련된 문제는 구당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차원이 아닌 불법의료를 대표하는 데 따른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불법의료의 대표적인 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헌재의 결정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달 27일 뜸시술의 부작용이 심하지 않으며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당에 대한 기소 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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