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개협 성명 "일방적 의사 희생 강요"
배상금 대불금 제도·현지조사 폐지 등 요구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달 8일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개원가를 중심으로 조정절차 거부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각과 개원의협의회장단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개원의사는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다며 법 시행이 초래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명시 ▲강제출석 현지조사 폐지 ▲의사책임 무과실 강제분담금 거부 ▲배상금 대불금제도 철폐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분쟁을 조장할 수 있는 무분별한 증거 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의료사고 과실감정을 의료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조건도 내걸었다.
앞서 제도 도입 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분만병원협회 소속 의사들은 지난달 26일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열어 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또한 29일 성명을 내어 뇌성마비의 원인을 감정위원들의 감정소견을 다수결로 판단하도록 한 법 하위법령 제정 움직임에 난색을 표시했다.
개원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원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며 개선 없이는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