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대불금, 처분성 있나" 소송 새 국면

"의료분쟁 대불금, 처분성 있나" 소송 새 국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10.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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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0명, 의료분쟁조정원 상대 행정소송 첫 변론

의료분쟁조정 손해배상 대불금을 의료기관에 강제로 징수토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의사 30명이 의료분쟁조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도를 둘러싼 법률적 해석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대불금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모든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원천징수토록 한 공고가 행정법상 처분성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 이는 소송을 걸 만한 구체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5일 김석중 원장 외 의사 29명이 의료분쟁조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대불시행 및 운영방안 공고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의료계는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고 그 법률의 적용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을 말한다.

제청 결정권이 법원에 있다는 점에서 국민 누구나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의사 37명이 지난 7월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손해배상 대불금 강제징수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조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  

내달 9일로 예정된 2차 변론에서 벌어질 처분성을 둘러싼 공방 결과는 박노준 원장 등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제기한 소송과 헌법소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가 대불금 징수 공고를 법령 보충적 행동규칙으로 이해하면 처분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관점에서 처분성에 대한 근거를 집중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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