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안 '반대'..."조제내역서 의무화 먼저"
의사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8일 "처방전 2매 발행을 강제 의무화 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으며 환자의 알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진정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원한다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환자가 보관용 처방전을 요구할 경우에만 추가 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환자들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해도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2매 발행을 원하지도 않는다"면서, 의사·환자 모두가 원하지 않는 제도에 행정력과 비용이 들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80%가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고 있다"며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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