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발전위원회 11일 3차 회의 개최...이견만 확인
결론없이 2월 14일 차기 회의 기약..천연물 신약도 논의
보건의료 직능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직능발전위원회(직능위)'가 11일 3차 회의를 열어 민감한 이슈들을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하게 됐다.
당초 직능위는 처방전 2매 의무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 발행, 천연물 신약 문제 등 직능간의 민감한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끌었지만 별다른 결론은 내지 못했다.
'처방전 2매 발행'의 경우는 1999년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항이 의료법에 들어갔지만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다. 이날 직능위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측은 처방전 1매 발행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12월 처방전을 2매 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고득영 직능위 간사(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장)는 실효성있는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해도 법원이 '기소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현재 이렇다할 법적 조항이 없는 상태로 약사회측 역시 이날 의무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능위는 처방전 2매 의무 발행과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에 대해 의협과 약사회측의 입장을 들은 후 다음 회의에서 추가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의사들이 처방권을 주장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는 이날 한의계의 입장을 듣는 정도에서 회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의계는 천연물 신약은 현대의약품이 아닌 한방약품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직능위 회의에서는 천연물 신약에 대한 제약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허가를 받은 천연물 신약에 대해 현대의약품이라고 결론짓고 의사의 처방권만을 인정해 한의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월 14일 열릴 다음 회의에서는 역시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와 천연물 신약 처방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로 '간호인력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자문위원회 형태로 직능위를 발족했다. 직능위에는 보건의료직능단체가 추천하는 7명의 위원과 공익위원 7명, 행정법원장을 역임한 송진현 위원장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결정안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