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 해법 내놓은 정부 "공평하게 다 내라"

처방전 2매 발행 해법 내놓은 정부 "공평하게 다 내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2.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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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미발행시 제재방안 강구+약국 조제내역 발행 의무화 제안
천연물 신약은 의견청취 계속...차기회의서 정부 중재안 나올 듯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름의 해법을 내놨다.

미이행에 따른 제재규정을 마련해 처방전 2매 발행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해 환자의 알권리도 보호하고 직능간 형평성도 맞춘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제 4차 보건의료직능발전협의회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14일 열린 보건의료직능발전직능위위원회 제 4차 회의.

정부안은 환자가 자신이 받은 처방, 자신이 먹을 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료기관에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약국에는 환자용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전 2매 발행은 근거규정이 이미 법률상 존재하고 있는 만큼, 제재규정을 마련하는데 역량이 집중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의 처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재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약국제출용과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내주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창준 과장은 "처방전 2매 발행은 이미 국회에 관련 법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다만 벌칙과 관련해서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라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회 논의과정 중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방전 2매 발행과 더불어 약국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조제내역서 의무발행은 현재 법적 근거조항이 없는 상태로, 약사법 개정을 통한 근거규정·제재규정 마련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 과장은 "약국 조제시 현재에는 약국 보관용으로만 조제내역서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환자가 내용을 알 수 있게 조재내역서를 기록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서는 천연물 신약 문제도 다뤄졌는데, 정부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무리하고 차기 회의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간호인력 하나의 체계로 통합...간무사 '폐지'-실무간호인력 '신설'

간호인력체계 개편은 이해관계자들이 제도개선의 큰 틀에 공감하면서 일단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단체와 이해당사자·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적용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간호인력 양성·관리 체계의 통합.

정부는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나눠져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간호인력 시스템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관리해 나가되, 각각의 자격에 맞게 (가칭)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 제도가 폐지되고, 달라진 간호인력 체계 내에 1·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편입시키는 구조다.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도 개편안의 또 다른 특징이다.

정부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간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되, 각 단계별로 일정 경력·일정기간 교육을 거칠 경우 일종의 승급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개편안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적용해 나가는데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들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경력 상승체계 도입 등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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