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1~2급 실무간호인력...인력체계 일원화
간무사 승급기회 부여-간호등급제 개편 등 쟁점될 듯
정부가 3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간호인력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지만, 실제 제도 적용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일정경력 이상의 간호조무사에게 승급기회를 부여하는 안과 실무간호인력 등급제 인정 등이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개편안의 핵심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인력체계를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는데 있다.
1987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간호조무사제도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들을 '실무간호인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된 간호인력 체계로 편입시키며, 경력과 추가 교육 여부에 따라 단계별 승급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간호조무사→1급 실무간호사·2급 실무간호사 '편입'
교육수준 따라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 달리 규정
복지부는 현 간호조무사 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인력으로 통합 관리하되 교육수준에 따라 각각을 ▲간호사 ▲1급 실무간호인력▲2급 실무간호인력 등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간호사는 현행과 같이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 가운데 국가시험을 통해 선발, '면허제'로 운영된다. 간호사는 독립적인 간호업무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실무간호인력은 양성체계에 따라 1급과 2급 실무간호인력으로 구분되며 '자격제'로 운영된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자이며, 2급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정부가 지정한 간호학원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분된다.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해 국가 시험을 통과하면 1급, 간호고등학교와 간호학원을 거친 경우에는 2급 자격을 받게되는 식이다.
각각의 역할도 달리 구분된다.
1급 실무간호인력은 진료보조업무를 비롯해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데, 의원급에서는 제한적으로 독립적 간호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2급 실무간호인력도 유사한 역할을 부여받지만 의원급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독립적 간호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경력과 추가 교육여부 따라 '승급시험' 기회 부여
간호조무사 출신도 경력 쌓이면 간호사 면허 취득 가능
인력체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단계별 승급 기회도 생겼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을 3단계로 구성하되, 경력과 추가 교육여부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1급 실무간호인력 가운데 정부가 정한 일정 경력을 채우고, 일정기간의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2급 실무간호인력도 같은 과정을 거치면 1급 자격증 응시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 놓여 있던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 현재에는 간호사제도와 간호조무사제도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로 수십년을 근무했다하더라도, 추가로 간호대학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간호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간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등 간호인력양성기관 인증제 전환이 핵심.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은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허가·등록제로 전환해 해당 기관의 교육 질 등을 평가한 뒤, 평가결과가 양호한 기관에 대해서만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새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필요한 작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간호사협·간무사협·병원협 '3인 3색' 동상이몽
제도화까지 갈 길 멀다
그러나 제도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갈길이 멀어 보인다.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
일단, 간호인력체계에 공식적으로 편입될 기회를 얻은 간호조무사협회는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간호조무사 출신이라도 어느정도 경력을 쌓고 일정 교육을 받으면 승급의 사다리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반면 간호사협회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특히 '승급제' 도입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간협은 15일 입장문을 내어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세부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며, 협회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모두 승급제 도입을 메인이슈로 보고 있는 만큼, 논의과정 중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병원협회의 반응도 일단 나쁘지는 않다. 간호조무사 인력이 간호인력체계에 편입될 경우, 간호등급제 반영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데,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원계는 간호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 등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또한 간호등급제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번 개편이 등급제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간호등급제 개선 등 보상체계는 이번 개편안과 별도로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조무사 간호등급 인정 문제는 병원계와 간호계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보상체계는 간호인력체계 개편과는 별도의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