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회생 불능일 때 대다수 '치료 중단 동의'
부모·배우자일 땐 연령대별 차이 커 "합의 불투명"
가족의 동의에 따라 회생 불능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법이 미치는 효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성인 남녀 1천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8%가 '환자의 사전 의향이 없더라도 가족이 합의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환자가 자기 자신이냐 가족이냐에 따라 입장 차이가 달랐다. 자신이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는 사람은 전체의 87%로 매우 높았으나, 부모·배우자 등 가족이 회생 불능일 때 연명의료 중단을 원한다는 응답은 61%에 그쳤다.
특히 부모·배우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입장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19∼20세의 경우 중단을 원한다는 답변과 원치 않는다는 답변이 각각 40%·47%인데 비해, 50대 응답자는 77%·16%로 나타나 크게 대조됐다.
이는 실제로 회생불능 환자 발생시 연명의료 지속 여부에 대한 가족 구성원간의 일치된 입장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갤럽은 "우리 국민 다수는 본인과 가족이 연명의료 선택권을 갖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환자 본인이 사전 의향을 밝히지 않은 경우, 가족의 합의만으로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건강할 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족 대리 결정으로 인한 부담과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의사 2인 이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급속히 임종단계에 접어든 환자에 대해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명시적 표시가 없더라도 가족 2인이 환자의 뜻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