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복지부 협상테이블서 요구사항 논의...단체행동 유보키로
내달 시행을 앞둔 주당 80시간 근무와 유급제에 반발해 강도 높은 단체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이 정부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보건복지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문제시된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수련환경 개선안의 경우 항목에 따라 적용 연차를 유동적으로 조정키로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관련 협상 테이블에서 정부, 병원협회, 의학회 등과 원활한 결과를 도출해 복지부에서 1~2주 뒤 이를 공식발표할 때까지 단체행동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정한 조항에 대해 전 연차를 일괄 적용하는 1안과 일부 항목을 전 연차 적용하고 일부 항목은 4년차부터 순차적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 가운데 복지부는 2안을 받아들였다.
주당 80시간 근무, 주3회 당직 초과금지, 휴가 연 14일 등의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하고, 관련 법안에 따른 당직 수당지급은 1년차부터 적용하는 방안이다.
당초 시행령에서는 내달 1일 전공의 1년차부터 단계적으로 주 80시간 근무 적용 대상이 되는데, 이에 상대적으로 로딩이 적은 고년차 전공의들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만이 증폭돼왔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당직 수당 지급 항목은 4년차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오히려 당직이 적은 4년차가 수당을 적게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1년차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속근무 36시간 초과 금지, 수련시간 최소 10시간 휴식, 4주평균 주당 1일(24시간) 휴일, 응급실수련 12시간 교대(예외시 24시간 교대) 등 4개 항목은 전체연차에 일괄 적용된다.
연차별 수련평가를 통해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급제는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로 관련 조항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인 회장은 "논의 결과 소위 유급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쾌거를 이뤘다"면서 "'연차별 수련과정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수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을 지도감독'하는 내용을 별도 삽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전공의 수련지침에 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전협이 참여키로 한 것"이라며 "각 수련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전공의 TO 등에 활용하는 등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기준 및 결과 적용방안 검토 등에 대전협이 적극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