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理, 대의원 직선제 등 사원총회 안건 의결
"대의원회가 안건 다루면 사원총회 취소될 수 있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의 극한 대립이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열렸다.
26일로 예정된 사원총회에서 다루게될 안건들을 27일 대의원총회가 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사원총회 개최는 유보 또는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제102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사원총회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사원총회의 명칭을 '(가칭)대한민국 의사총회'로 정했다. 또 '대의원 선출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의사협회의 가장 큰 권리를 회원에게 이양한다'는 개최 취지를 정리했다.
의사총회에서 다룰 안건으로는 △대의원회 해산 △정관개정 두 가지를 의결했다. 정관개정의 경우 ▲대의원 직선제 ▲시도의사회 회장·임원 및 의협 감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 총회 및 회원 투표 실시 근거 마련 등 핵심 사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기타 대의원 중임제한, 회비납부방법 개정, 대의원회 구성비 변경 등 정관 개정사항은 현 대의원회 해산 뒤 새로 구성되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키로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의사총회의 장소 및 전자투표 등 의결 방법, 위임장 양식 및 배포 일정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는 회원총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안건들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간에 대의원총회 공동 상정을 전제로 논의될 경우, 회원총회의 안건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회원총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결국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을 정리하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파국을 막는 열쇠를 쥐게 됐다. 오는 12일에는 의협 전체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각각 열린다.
전체이사회에서는 대의원회 해산 등을 안건으로 하는 사원총회의 개최 여부가,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는 의협회장 불신임안의 정기총회 상정 여부가 각각 결정된다.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해산을, 대의원회는 의협 집행부 사퇴를 각각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다.
갈등의 두 주체인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가 12일 이전에 타협점을 도출할 경우, 절정을 치닫고 있는 의협 내부 갈등은 큰 고비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만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협 집행부는 26일 사원총회 개최를 강행할 것이 명확해, 사원총회의 개최 성공 여부, 그리고 이튿날 정기 대의원총회에서의 의협회장 불신임안 처리 여부 등 경우의 수에 따른 내부 혼돈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중앙대의원 주도로 추진 중이던 의협회장 불신임 동의안은 오늘(9일) 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