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9일 의협회장 불신임안 처리되나?

4월19일 의협회장 불신임안 처리되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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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행식 대의원, 동의서 정수 요건 갖춰 공문 제출
대의원회 운영위, 19일 임시대의원총회 결정할 듯

▲ 조행식 대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에서 노환규 의협회장 불신임 동의안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가 오는 19일 열릴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처는 10일 오후 3시경 조행식 중앙대의원이 제출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 공문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조 대의원은 대의원회 의장을 수신인으로 하는 '노환규 회장 불신임 안건 임총소집 요구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의협 정관 20조 1(임원의 불신임) 관련 조항에 따라 불신임 요건을 갖췄으므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환규 의협회장이 추진하는 사원총회는 회원들에게 막대한 혼란과 희생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는 19일 토요일 17시에 임시총회 개최를 결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불신임 요건에 필요한 정수의 동의서는 12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별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행식 대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불신임 안건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노 회장이 지난 3월 30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을 거부하고 임총 결의 무효확인소송, 사원총회 개최 등을 통해 뒤집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대의원은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결정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노 회장의 행동은 의협 정관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신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불신임 사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조 대의원은 "회원들이 반대하는 원격의료를 시범사업 추진을 전제로 정부와 합의했다. 회원들에게는 시범사업을 모두 마친 후에 입법에 들어가는 것처럼 홍보했으나, 현재 상황은 입법이 먼저 진행되고 있다. 의정협의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정심 구조 개선에 대한 의정협의 결과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원들에게 알려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의원은 "회원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했고, 그 결과 마저도 내용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조 대의원은 "불신임 안건 상정에 필요한 동의서는 81장이지만 현재 100장 넘게 모았다"면서 "의협 정관상 협회장 불신임 안건 처리를 위한 임총 소집 요구는 대의원회 운영위가 거부할 수 없으므로 개최 가능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9일 임총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신임 추진에는 아무런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의원은 "사원총회로 협회를 두동강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회장을 탄핵하는 것이 의협에 미치는 여파가 적다고 판단했다. 노 회장을 이대로 놔둔다면 회원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기 때문에 불신임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만약 노 회장이 불신임 되면 나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현재 맡고 있는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환규 회장에게 질의하는 조행식 대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의원회가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대의원은 "대의원회가 신뢰 회복을 위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이번에 사원총회 개최가 무위로 돌아가더라도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실히 들어봐야 한다"며 "소수의 의견으로 중요사안을 결정해선 안된다. 회원의 정서와 요구가 수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의원, 의료계 지도자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조 대의원은 "젊은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을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젊은 회원들의 대의원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의사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의료계 선배들 역시 후배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상 두번째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 총회 상정

의협회장이 사퇴 압박에 의해 중도 하차한 경우는 2000년 이후 세 차례 있었다. 의협회장 불신임안이 대의원총회에 상정된 경우는 한 번 있었으나 가결되지는 않았다.  

2000년 이후 의협 회장의 중도 사퇴는 의약분업 사태가 시작되던 지난 2000년 2월 고 유성희 회장이 임기를 3개월 앞두고 사퇴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 유 회장과 집행부는 정부의 의약분업 제도 도입 방침에 대한 협회의 대처방식에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총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의협은 임총을 열어 유 회장이 제출한 사표를 표결에 부쳐 수리했다. 

두 번째는 유 회장 뒤를 이어 의협 회장에 오른 김재정 전 회장이다. 의약분업 사태가 한창이던 2000년 4월 회장에 선출돼 의료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그는 이듬해인 2001년 6월 스스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식적인 사퇴 이유는 의협의 단결과 보다 강력한 투쟁기구 가동을 위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론 정부의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이었다.

마지막 사례는 2006년 5월 취임한 장동익 전 회장이다. 소아과 명칭 개명 사태와 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개입 의혹설 등에 휩싸여 취임 100일만에 의협 자체 특별감사에 회부됐다. 끊임 없는 탄핵 여론에 시달리던 장 회장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이 발의되는 불명예를 얻었으나, 임총 본회의가 표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장 전회장은 국회의원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아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임기 1년을 못채우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불신임안은 아니지만 그에 가까운 안건이 총회에 상정된 경우도 있었다. 2011년 경만호 전 회장은 선택의원제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의료계 내부 갈등과 더불어 와인 구매 의혹, 요양병원 설립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유용, 공식 석상에서 성적비하 발언 등으로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급기야 협회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일부 시도의사회의 '사퇴권고안'이 2011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됐는데, 분과위원회 표결에서 단 한표 차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노환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정기총회에 상정되면, 의협 역사상 두번째로 협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제출되는 것이며, 만약 안건이 총회에서 가결되면 의협회장이 임기 도중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중도하차한 의협 역사상 첫번째 기록으로 남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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