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불신임 vs 대의원회 해산...파국 치닫나

회장 불신임 vs 대의원회 해산...파국 치닫나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12 21:4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회 오는 19일 임총 열어 '불신임안' 상정
집행부는 사원총회 강행 '대의원회 해산' 논의

▲ 12일 오후 의협회관 3층에서 열린 전체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사원총회 개최안에 대해 거수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5월 이내에 전체 회원이 참여하는 '회원총회'(사원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해산 및 대의원 직선제, 회원투표제 등 도입을 시도한다. 대의원회는 이보다 앞선 4월 1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의협회장 불신임안건을 놓고 표결에 들어간다.

비대위 구성과 사원총회 개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이견 조율에 실패함에 따라 의협 내분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12일 의협회관에서는 전체 이사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동시에 열렸다. 우선 전체이사회에서는 '(가칭) 대한민국 의사총회' 개최의 건이 표결을 거쳐 찬성 20명으로 의결됐다. 의사총회는 5월 이내에 개최키로 하되 구체적인 일시 및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 위임토록 했다.

의사총회 안건은 △대의원회 해산 △대의원 직선제 및 협회·지부·의학회 등 임원의 대의원 겸직 금지 △회원총회 및 회원투표 규정 마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임시총회 의결 무효 확인의 건 등이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30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정관에 위배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2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은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단법인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의사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회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회원투표 및 대의원회 직선제 구조개선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의사총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 노환규 회장이 전체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의사총회(민법상 사원총회) 개최의 법적 타당성도 밝혔다. 의협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민법 규정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정관개정을 사원총회에서 다루는 것 역시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 회장을 배제한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임총 결의는 정관을 위배한 것이며, 새로 구성되는 비대위가 집행부의 기능을 침해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전체이사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의협 집행부측 대표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측 대표가 협의를 벌였으나, 회원투표제 도입 근거를 명시한 정관개정안을 집행부-운영위 공동으로 제안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렬됐다"며 "회원투표를 통해 전체 회원의 뜻을 묻자는 것을 어떻게 집행부가 입법권과 사법권 모두를 가지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해와 불신의 벽을 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의 혼란과 갈등은 내부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거쳐가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단결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해 내부 제도 개혁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갈등, 혼란과 고통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욱 상근부회장도 "사원총회까지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협회는 회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함에도, 양측 협의에서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4월 19일 오후 5시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의협회장 불신임안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임총 개최 결정은 최근 조행식 대의원(인천)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조 대의원은 발의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95명의 동의서를 첨부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사무처에 공문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위는 또 시도의사회장단과 연계해 집행부의 사원총회 개최를 적극 반대키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들은 의협 집행부의 사원총회 개최 추진을 강하게 성토했다. 특히 사원총회에서 '대의원회 해산'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한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한 운영위원은 "유신독재 시절에서나 나올 법안 일"이라고 비난했다.

▲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왼쪽에서 두번째)이 12일 오후 의협회관 3층에서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주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대의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초선·재선의 비율이 88%에 달하고 40∼50대 대의원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대의원회가 의료계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집행부의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 운영위가 회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임총을 열기로 결정한데 대해 노환규 의협회장은 회원의 뜻을 물어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애초 사원총회 개최 불발시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시엔 회장 불신임이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국면이 새롭게 바뀐 만큼 불신임안이 임총에서 통과되기 전에 회원투표를 통해 회장직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임총에서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 회장은 "임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입장 조율에 실패해 결국 독자적인 일정에 돌입하게 됐으나,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행부 요구사항에 대해 대의원회 운영위측과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동안 집행부측 협상 대표를 맡아 온 최재욱 상근부회장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 양측이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19일 임총 개최전까지 정관개정안을 포함해 집행부와 대화를 계속이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찬종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부딪히면 서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끝까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도 "집행부와 공동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의원 직선제 정관개정안은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관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타협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