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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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관련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실거래가 상시 확인시 의약품 공급자료도 활용"

보건복지부는 현행 약가제도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제'를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및 관련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5일부터 6월 23일까지 60일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지난 1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운영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제약협회, 병원협회 등 공급자 단체 6명, 공익단체 2명, 관련 전문가 4명 등 17명으로 구성)'의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기초로 마련됐다.

약가제도 개선의 핵심은 기존 저가구매 인세티브제를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개편하고 실거래가 파악 및 상시 약가 인하 기전을 강화한다는 것.

 

 
특히 상시 약가 인하 기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확대, 현지조사 결과 활용 등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 강화, 약가인하 감면기준 조정 등도 함께 이뤄진다.

지난 2010년 10월 요양기관들이 약품비를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ㆍ신고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요양기관에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이하 저가구매액)의 70%를 요양비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도입됐다.

그러나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요구 등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논의를 거쳐, 요양기관의 저가구매노력 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반기별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형태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저가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해 지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강보험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약회사·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의 공급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2013년 7월 2일 시행)으로 신설된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세부기준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됨에 따라 종전의 약가인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개경쟁입찰 가격 등 실제 거래된 가격을 토대로 상시 약가관리 기전으로서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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