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저가구매 장려금 20% 이하 축소 '환영'

제약협, 저가구매 장려금 20% 이하 축소 '환영'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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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제약계 의견 반영" 긍정적 평가
시장 혼란 줄이기 위해 조속한 시행 건의

한국제약협회가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이후 도입될 새로운 건강보험 약가제도가 오늘(22일) 입법예고된 뒤 새 약가제도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의 폐해와 문제를 인식해 이를 해소하려 노력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새로운 제도의 조속히 시행을 촉구했다.

다만 약품을 저가구매할 경우 약품비 절감액에 비래해 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안이 있어 의료기관의 강압적인 저가구매 폐단이 재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오늘 입법예고된 새 약가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종전 시장형 실거래가제에서 가장 우려했던 저가구매에 따른 70%에 달하던 장려금 지급률이 평균 20% 정도록 축소됐다.

더욱이 약품절감분의 일정비율을 직접 장려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약품절감분과 사용량절감분을 더해 장려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저가구매에 따른 장려금 지급률은 20%도 안되는 셈이다.

장려금 지급률이 낮아지는 만큼 의료기관의 저가구매 압박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협회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정부가 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관련 관계자도 참여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의 의견을 충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배경이다.

새 제도의 조속한 시행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지난 2월 이후 "도입될 새 제도와 바뀔 제도가 혼재한 상황에서 시장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총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등 4개 고시 개정령안을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는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터라 제약협회로서는 고무적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제약협회는 여전히 강압적인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수 있는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조항이 살아있는 등 변화된 조항들에 대한 회원사들의 입장을 취합한 것은 아닌만큼 회원사들의 입장을 취합해 조만간 최종의견서를 발표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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