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신입생 받아 말아? 내달 법정 '담판'

서남의대 신입생 받아 말아? 내달 법정 '담판'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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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모집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서 교육부와 설전
"신입생 못 받으면 타격 크다" vs "부실교육 이제 그만"

수년 전부터 부실교육 논란을 빚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내년도 신입생 모집 가부를 두고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교육부와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켰다가, 최근 관련 교수진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신청인 부적격으로 각하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진학 교사들이 혼선을 겪는 양상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29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입시 전형일정을 고려해 내달 중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남학원측 소송대리인은 신입생 모집중지를 요구한 교육부 처분이 단순히 1학년생에 대한 결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대학이 입게 될 타격을 호소했다.

이 변호인은 "서남학원은 규모가 큰 학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양성면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면서 "의예과 실습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면 간호학과 등 유관학과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모집정지로 인해 현 수시모집 지원생들이 입게 될 피해도 언급했다. 

교수진이 제기한 가처분 각하결정 이후 70명 가운데 29명이 지원을 취소한 상태로, 41명은 그대로 수시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남대는 10월 10일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거쳐 18일 면접,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

"신입생 뽑는 서남의대, 침몰할 배에 승객 태우는 격"

이에 대해 교육부는 각하결정이 난 것을 보고 이미 수시지원을 취소한 29명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의 논리에 거꾸로 맞섰다.

교육부측 소송대리인은 "만약 이 사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그 전의 법원 결정을 신뢰해 수시를 취소한 학생들의 권리에 문제가 생긴다"며 "본안판결이 학생들이 입학한 이후에 이뤄질 경우 수시모집을 통해 합격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수시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모집을 정지하라는 판결이 나올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가처분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양질의 실습교육 부재로 의학계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 서남의대 행태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신입생을 모집한다면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승객들을 태우고 사고가 안날 거라고 하는 식"이라며 모집정지의 당위성을 내세웠다.

이 변호인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학교가 제대로 된 실습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교육부의 평가가 아니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 계속 지적해온 사안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내버려둘 경우 교육부는 책임을 방기하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10월 2일 가처분 신청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이 기각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시전형은 전면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안소송 첫 변론은 10월 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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