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 효력 이달 31일까지 정지
부실교육 논란으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 가부가 불투명한 서남의대가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시모집 전형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2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0월 31일까지 교육부가 내린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남대는 이달 10일 1단계 합격자 발표를 거쳐 18일 면접,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2015년도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라는 교육부 처분과, 이후 교수진이 제기한 가처분 각하결정 이후 수시지원생 70명 중 29명이 지원을 취소한 상황이다. 본안 소송에서 서남대측이 패소할 경우 수시모집 일정은 전면 백지화된다.
재판부는 9월 30일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10월 31일 본안 소송 선고일을 예고한 바 있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8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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