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31일 교육부 처분취소 소송서 서남대 손 들어줘
악명 높은 부실실습으로 폐과 위기에 놓였던 서남의대가 교육부와의 법정공방에서 승소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31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입생 모집정지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교육부가 처분 근거로 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2항 3호 단서가 교육에 지장 없이 실습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을뿐,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짚었다.
단서에 관한 교육부의 해석을 채택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예상할 수 없는 법규로 인해, 학교법인으로서는 학생 모집 제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각 의과대학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실습을 위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예견 가능성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남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 수시전형을 밟고 있는 41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최종합격자 발표를 이변 없이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달 교수진이 제기한 가처분 각하결정 이후 29명은 모집이 불투명해진 상황을 이유로 수시 지원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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