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치료 단독·메트포르민 병용처방 두고 한판
대부분 치료제와 병용 급여 안돼 차별성 희석
새로운 기전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SGLT-2 억제제가 세 종류나 출시됐다. 수천억원의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두고 한판 대결을 벌일 SGLT-2 억제제라지만 한국에 출시될 치료제들의 허가사항은 제각각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같은 SGLT-2 억제제라지만 같은 듯 다른 허가사항이 치료제 처방량의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요인이 될지도 관심이다.
가장 먼저 국내에 출시한 후 처음으로 올 9월 급여까지 받아 낸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는 제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단독요법과 2제·3제 병용요법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우선 메트포르민과 SU, 인슐린과의 병용요법에 대해 모두 허가를 얻었다. 포시가는 현재 국내 출시된 3가지 SGLT-2 억제제 가운데 가장 폭넓은 2제 허가범위를 획득한 셈이다.
특히 국내 허가된 SGLT-2 억제제 가운데 유일하게 DPP-4 억제제 MSD의 '자누비아(성분명: 시타글리틴)'와 병용허가를 받은 것은 눈에 띄는 장점이다. DPP-4 억제제 역시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다.
상황에 따라서는 SGLT-2 억제제의 잠재적 경쟁상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병용허가를 받은 것은 경쟁 상대를 협력자로 만들 수 있는 허가사항이라 의미가 크다.
3제 요법은 메트포르민과 자누비아와의 병용, 메트포르민과 인슐린 병용 모두 허가를 얻었다. 3제 요법 역시 DPP-4 억제제와의 병용이 가능하다. 다른 SGLT-2 억제제와는 차별화한 병용처방 허가사항이다.
포시가에 이어 두 번쩨로 출시된 SGLT-2 억제제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은 포시가에 비해 허가범위가 좁다. 메트포르민과 인슐린과의 2제 병용허가를 받았는데 포시가와 달리 DPP-4 억제제와 병용허가를 얻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3제 요법에서도 메트포르민과 SU, 메트포르민과 인슐린,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과의 병용허가만 가지고 있다. DPP-4 억제제와의 병용허가를 얻지 않았다.
베링거인겔하임은 자디앙 급여가 결정되고 본격적으로 선을 보일 때 DPP-4 억제제와의 병용허가를 얻을 예정이라지만 현재는 병용허가를 얻지 않았다. 다만 포시가 병용허가 범위에 없는 글리타존 계열과의 3제 병용허가를 얻은 것은 포시가와의 차별점이다.
메트포르민과 SU, 인슐린과의 4제 병용허가를 SGLT-2 억제제 가운데 유일하게 얻은 것도 눈에 띈다.
베링거인겔하임이 자디앙과 DPP-4 억제제와 병용허가를 추가하면 단숨에 포시가보다 처방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가장 늦게 국내 출시된 아스텔라스의 '슈글렛(성분명: 이프라글리플로진)'은 병용허가 범위가 가장 좁다.
단독요법과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 병용요법 허가사항만 있다. DPP-4 억제제와의 병용허가도 받지 않았고 3제·4제 병용허가도 얻지 않았다. 인슐린이나 SU와의 2제 병용허가도 없다.
하지만 슈글렛이 가장 불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늘 그렇듯 중요한 것은 적응증이 아닌 급여범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정하면서 SGLT-2 억제제와 로지글리타존·DPP-4 억제제·인슐린과의 병용처방을 급여하지 않기로 했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SGLT-2 억제제는 단독요법이나 메트포르민과의 2제 병용 정도 급여되는 셈이다.
한국의 급여기준으로 세 치료제의 허가범위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 졌다.
SGLT-2 억제제 치료제 관계자들은 "현 급여기준 탓에 결국 세 가지 치료제는 초치료 단독요법 환자와 메트포르민 2제 병용요법 환자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