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15일 박윤옥 의원 항의방문..."의약분업 원칙 깬 것"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한약사회 등 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15일 박윤옥 의원실을 방문해 개정안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깨고 무자격자의 불법조제를 부추길 수 있다며 항의했다.
현행 약사법 23조는 4항은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사가 아닌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윤옥 의원은 약사법 23조 8항을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수술하는 등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의사의 지시 아래 간호사 조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약계는 개정안이 현 약사법의 약사가 아니라도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한 23조 4항보다 포괄적으로 의사의 조제허용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삼고 있다. 더욱이 의사 지시아래 간호사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간호사 조제의 길도 열어줬다며 들끓고 있다.
15일 항의방문 후 약사회는 박윤옥 의원이 법안발의에 앞서 전문가의 의견을 더 청취하겠다고 밝혀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추후 움직임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윤옥 의원측은 재정적으로 약사를 고용하기 어려은 일부 중소병원의 입장을 고려해 의사 조제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회의 항의방문 등으로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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