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의관 복무 중 의료사고 국가 책임"

법원 "군의관 복무 중 의료사고 국가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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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수술 받고 손 감각 저하...2심 "60% 책임"

군 복무 중 군의관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선고된 공중보건의사 의료사고 구상금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군에서 사고로 양손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장애가 남게 된 최 아무개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총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2011년 공군으로 복무하던 최씨는 소속부대 법당 정리작업 도중 통유리가 깨지는 사고로 양쪽 손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담당 군의관 정 아무개씨는 검사결과 감각 및 운동신경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힘줄 봉합술 등을 시행했다.

최씨는 수술 직후 왼쪽 엄지와 손등 일부 감각이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이후 국군수도병원 전원을 거부하고 서울 모 병원에서 절제술 및 봉합술을 받았으나 왼쪽 손가락에 감각 저하 증상이 남게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최씨에 대해 감각 및 운동신경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이 없었고, 최씨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면서 군의관 정씨의 과실을 인정해 40%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군에서의 수술 후 병원에서 감각 신경 파열 진단을 받은 진료기록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담당 군의관에게 요골 감각지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2심에서는 최씨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은 점 등을 고려해 60%로 책임 비율을 높였다.  

재판부는 "최씨의 감각 저하 증상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아닌 담당공무원의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최씨가 공무수행 중 사건을 입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피고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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