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술 50%만 본인부담...선별급여"

"유방재건술 50%만 본인부담...선별급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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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 비용 일부 급여 결정
병원 간 협진수가 시범적용도 결정...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보건복지부가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를 개최해,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아울러 병원 간 협진수가 시범적용 방향과 2014년~2018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도 보고했다. 건정심은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유방재건술 등 5항목에 대해 선별급여 방식을 도입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유방암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위험성이 높아 개흉술이 어려운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다만, 해당 시술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임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해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뇌종양 등에 의한 간질 수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2항목 및 외과적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본인부담률 80%로 급여를 결정했다.

이번 급여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유방재건술 1만 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 명, 뇌자기파 검사 2항목 2000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 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약 450억 원의 보험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응급환자 등 협진 활성화 위해 병원 간 협진수가 시범 적용키로

건정심은 현재는 의료기관 간 협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응급환자 등에 대한 협진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병원 간 협진수가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협진이 유형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협진 시범 적용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 협진 ▲일반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과정의 협진 두 가지 모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수가는 전화 협진, 화상 협진 등 모형별 시범 수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참여 대상 기관을 모집해 약 1년간 적용을 통해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말부터 기관 간 협진체계가 비교적 활성화 된 응급의료기관부터 시범 적용 참여 대상을 모집 중이며, 2월 중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해 3월부터는 응급 협진에 대해 수가를 시범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간 협진 수가 시범 적용을 통해, 기관 간 협진이 활성화되어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전문 응급진료가 가능해지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고, 환자 이송 등 응급의료체계도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신 및 출산·정신질환·MRI 등 32개 중기보장성 강화 과제 확정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신생아질환, 충치치료, 정신질환, 외상·결핵, MRI 등 32개 보장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2014년~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도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은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의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중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7개 세부과제는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돼 지난해부터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 중이며, 이를 제외하면 25개 과제가 신규 편성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생애주기에 따라 국민들이 직면하는 건강상의 핵심문제에 대해 의료보장을 충실하게 제공하기 위한 보장성 강화 과제를 추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임신·출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산모의 부담이 큰 초음파검사, 출산 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을 5~10%로 경감(2015년~2016년)한다.

고위험 임산부(약 13만 명)는 더욱 지원을 강화해, 입원 본인 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관리 소모품도 지원(2015년)한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2017년)할 계획이다.

선천성 기형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선천성 질환(장애)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비급여 난청 선별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2018년)할 계획이며, 신생아 집중치료 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해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등 전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2016년)될 예정이다.

청소년·청장년 핵심질병의 조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의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을 완화(2017년)할 계획이며,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일명 '레진 충치치료')를 우선 12세 이하 아동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2018년)할 계획이다.

당뇨병 자가관리 소모품의 지원 대상과 범위도 소아당뇨병 채혈침·인슐린 주사재료 등 추가 지원, 제2형 당뇨까지 확대(2015년)되며, 정신질환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향정신의약품 등 보험 적용도 확대(2017년)할 계획이다.

중증외상 환자를 위한 권역별 외상센터를 전국 17개소 설치(2017년), 외상센터 이용 중증 외상환자의 본인부담을 암환자 수준인 5%로 경감(2015년)한다.

결핵 박멸을 위해 결핵 치료비는 전액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본인부담을 면제(10→0%), 기존 국가지원예산은 잠복결핵환자 발굴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으로 전환(2016년)할 계획이다.

고액 중증질환에 대해서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기존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로 이미 계획을 수립·중인대로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2013~2016년)할 계획이다.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2018년)할 계획이며,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2016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을 적용(2018년)할 계획이다.

 
고액 비급여를 적극 해소하고, 불필요한 비급여의 증가를 억제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의 세부과제도 추진한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는 기존 발표된 개선대책(2014년 2월 11일)에 따라 2017년까지의 실행계획을 추진하며, 이외에도 고액 비급여의 주요원인인 임산부(2016년)와 만성 간질환(2017년) 대상 초음파 검사, 척추·관절질환에 MRI 검사(2018년) 등의 보험 적용 확대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진료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고지 지침을 개정, 국민의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경제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신의료기술에 대해 본인부담률(50~80%)을 차등화해 우선 급여화하는 선별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의 공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지속 확대 계획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경감(20→10%)하고, 보장구 지원 품목 추가, 기준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등 보험범위를 확대2015~2016년)한다.

지난 204년 1월부터 국정과제로 수행 중인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세분화해 추진한다. 상한제 상한액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200→120만 원), 고소득자는 상한액을 높이도록(400→500만 원) 조정한다.

이외에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액 경감(2017년)을 추진하며,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2015년)한다.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이 추진되는 5년간 약 7조4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확정한 7개 국정과제를 제외한 신규보장성 과제(25개)는 5년간 약 1조 4조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재정계획을 이미 수립한 국정과제를 제외하면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500억 원의 보험 재정이 소요된다.

보건복지부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이 완료되는 2018년의 건강보험보장률이 68%대로 진입해 2012년 62.5%보다 5.5%p 이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50위 이내 질환의 보장률 역시 주요 선진국 수준인 평균 80%대 이상으로 개선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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