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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가감지급' 적용

올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가감지급' 적용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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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상위 10% 기관 1% 가산...65점 미만, 1% 감산
3개월 외래진료분 평가 대상... 의원급 이상 해당

올해 시행될 5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가감지급이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09년부터 이뤄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결과,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향상됐으나 일부 기관의 환자 유인과 낮은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낮은 기관에는 감산을 적용키로 했다.

적용시점은 올해 10~12월 진료분 평가부터 적용된다. 적용 기준은 95점을 기준으로 10점 간격으로 5등급화 해 감액기준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등급이면서 상위 10%기관은 1%의 가산이 이뤄지고, 종합점수 65점 미만인 기관에는 1%의 감산이 적용된다.

가감지급 제외 대상기관은 휴업·폐업·종별변경 등에 따른 업무정지 및 그밖의 사유로  전년도의 진료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또 처음 개설한 요양기관으로서 전년도의 진료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기타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한편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10월 1일 기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외래청구가 발생한 의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이 해당된다. 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의 외래 진료분이다.

평가 대상은 평가대상기간 중 동일 요양기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주 2회이상 실시한 만 18세 이상 환자가 해당된다. 만약 입원이 발생한 환자이거나 투석횟수가 2회 미만인 환자 등은 제외된다.

평가지표는 ▲혈액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비율 ▲의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 횟수 ▲혈액투석실 응급장비 보유여부 ▲혈액투석 절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등 16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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