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9:00 (월)
의료법 개정 도마위에 오른다

의료법 개정 도마위에 오른다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1.1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행위'의 개념정의 신설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시 중앙회 및 시도지부 경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도 역시 전체 회의에 상정된다.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지난 7일 신년 첫 회의를 열고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최종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개정안에 법 제2조의 2를 신설, '의료행위'의 개념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이 개념정의는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의료법에 이같은 의료행위의 개념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현행 약사법에는 조제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는 데 비해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없이 제재 및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 특히 의료행위에 투약을 포함한 것은 투약행위가 처방행위의 완결적 행위라는 점에서 당연히 의료행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의원을 개설할 경우 중앙회 및 시도지부를 통해 신고할 것을 신설,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개선 방안은 전문성을 가진 제3자 민간기구를 설립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임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칙으로 한 개선안을 최종 확정, 서비스 평가가 의료기관 스스로 질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의료발전기금 운영에 관한 최종 안을 확정했으며,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방안도 의료일원화를 전제로 한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 추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안건은 다음 달 중순께 개최될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