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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원, 수막염 관리 강화

보건원, 수막염 관리 강화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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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는 7일 이내에 환자 발생을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확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리가 강화된 수막구균성 수막염은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급성 중추신경계 질환 비말감염이나 환자와 병원체보유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때문에 학교와 군대 등 밀집된 집단은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감염된 경우 대부분 수막구균성 패혈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난 해 국내에서는 총 18명의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당부되고 있으며, 최근 기숙학원에서도 2명의 환자가 발생해 보건원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원은 환자 및 병원체보유자 발견시 보고를 강화하도록 지시, 환진검사 및 검체의뢰, 환자 격리 등의 관리 방침을 전국 시 도 보건과와 보건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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