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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발급의무화 추진

영수증발급의무화 추진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3.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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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야간진료, 물리치료, CT검사 등 구체적 진료행위에 대한 확인 강화를 3월 부터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시국회에서 금년도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공단은 보험료 급여비 누수 예방 강화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4월 9개 시.군 33만세대를 대상으로 영수증 보관함을 제작^배부하는등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진료비 청구경향 비교분석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진료내역 통보를 활성화해 2,400만 네티즌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전체 진료세대의 10%(약 500만건)을 선별, 격월로 통보하며, 다수 진료 등 부당개연성이 높은 세대는 유선이나 방문확인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야간진료, 물리치료, CT 검사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확인 강화를 위해 시범 운영후 3월부터 전면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금년도 총 당기적자는 약 7,648억원으로 추정됐으며, 2001년 1조8,109억원을 고려할 때 금년말 순 적자금액은 2조5,757억원으로 예상됐다. 공단은 정부지원 50% 확보로 지역재정은 금년부터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직장재정도 적자폭 감소를 예상했으며, 2003년부터는 전체 보험재정의 당기수지의 흑자전환이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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