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받은 수술법? 성형외과 허위광고 적발

특허 받은 수술법? 성형외과 허위광고 적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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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전국 성형외과 특허 허위표시 광고 집중 조사 실시
25곳 병원 시정조치…시정조치 안되면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특허청은 지난 5월 23일∼5월 30일까지 서울·경기지역 성형외과 홈페이지 및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SNS)에서 특허 허위표시를 광고하는 25개 병원에 대해 허위표시를 조사한 후 올바른 특허표시를 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술법은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일부 성형외과에서 마치 수술방법을 특허받은 것처럼 허위광고가 성행함에 따라서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합동으로 조사 및 조치를 취한 결과였다.

특허 허위표시로 적발된 성형외과의 주요 위반 내용은 ▲상표 등록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13곳) ▲수술기구 특허 등록을 수술방법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5곳) ▲특허 출원을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2곳) ▲특허 등록 번호 불명확 표시로 등록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5곳)이다.

특허청은 더 나아가 전국 주요 성형외과 대상으로 인터넷 광고(홈페이지, 블로그·SNS)외에도 신문 광고, 전단지, 대중교통 광고 등으로 확대 조사해 허위표시 광고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또 올해 7월말까지 신문·잡지 및 전단지 광고는 정정 광고 또는 전량 회수토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재권 허위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허 허위표시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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