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국방부, 진료비 후불 정산제 확대...지원·협력망 구축
공공의료·군진의학 협력·군의관 의료정보 교류 등 합심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7월 29일 국방부에서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이 상호 지원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장병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선 치료, 후 진료비 정산'을 담았다.
현재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후불 정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병원은 총 9개 병원(서울대학교병원·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고려대안암병원·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삼성서울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중앙보훈병원·국립중앙의료원)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군 장병들의 진료비를 후불로 정산하는 병원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많은 회원병원들이 공상 장병 진료비 후불 정산 사업에 참여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군 장병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에는 진료비 후불 정산 외에도 공공의료와 군진의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기초·임상·정책분야에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 군의관과 병협 소속병원 의료진간 의료정보 교류, 상호협의에 의한 공동 관심분야 협력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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