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암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가암검진 이외 암 발견, 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 환자까지로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런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 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 재정을 재원으로 암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양 위원장은 "그래서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 4338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으며, 국민도 자신에게 발생할까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 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정책"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 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취지인 이번 개정안에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