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대통령령으로 예외 규정
예외시도 구속 시간·사유 기재...부양의무자에 통지 의무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1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예외를 제외한 경우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신체 구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보장이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해 ▲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신체적 구속이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간, 노인의 상태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부양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치매노인 등의 보호·통제를 목적으로 신체억제대 등을 통해 노인의 신체에 제한이나 구속을 가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근거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이 가능한 사유를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권리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