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베이트 소명 적절하면 처분없나 묻자?

전주 리베이트 소명 적절하면 처분없나 묻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07.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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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의약품관리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전주 지역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16곳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전주병원과 호성전주병원 이사장 등 관계자 46명은 2011년 8월부터 2015년까지 국내 18개 제약사로부터 10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2016년 10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6개 제약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관련 직원은 대다수가 기소유예됐다.

검찰은 올초 18개 제약사 중 16곳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리베이트 금액이 크지 않고 영업사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보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제약사는 불기소됐지만 제약사 직원은 기소한 점을 문제삼아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제약계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왜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하느냐는 항변이다.

최근 행정처분 대상 통보를 받은 제약사 16곳으로 동아ST·대원제약·부광약품·메디카코리아·명인제약·삼진제약·신풍제약·알보젠·일동제약·위더스제약·JW중외제약·JW신약·제일약품·코오롱·한국파마·한미약품(가나다순) 등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20일 입장을 들었다.

<일문일답>

검찰은 18개 제약사 직원을 기소했다. 식약처는 그중 16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검찰로부터 한꺼번에 수사결과를 넘겨받는 것은 아니다. 받은 곳이 16곳이라 우선 16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했다.

그럼 행정처분 대상 숫자가 늘어날 수 있나?

한 곳이 아직 조사 중이다. 그럴 수 있다.

검찰이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관행적으로 행정부는 불기소된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을 안하지 않나?

검찰은 형법에 따라 제약사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봤을 거다. 행정처분은 형법과는 다르다. 규정상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검찰은 제약사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확인하고 16개 제약사 직원들을 기소했다. 불법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안이다.

검찰의 판단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양벌규정을 들어 형법상 제약사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행정부의 재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지 않나?

검찰은 직원의 위반행위말고도 제약사의 의도성, 사회적인 영향 등을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했을 것이다. 불기소 처분으로 형법상 제약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인데 행정처분은 적용방식이 다르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해야 한다.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처분이 대체로 일치해야 하지 않나? 관행적으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 않다. 만일 검찰이 제약사 뿐 아니라 문제가 된 직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8개 제약사 직원은 전부 기소됐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은 확인됐다는 의미다. 그럴 땐 원칙적으로 제약사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집단 행정소송에 들어갈 태세다.

제약사의 판단이다. 우리가 뭐라 할 건 아니다. 다만 식약처는 처분 과정에서 여유를 갖고 각 제약사의 소명을 충분히 듣겠다. 16곳 제약사마다 각각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행정처분은 16곳 제약사에 각각 내려지는 만큼 16곳의 소명을 경청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하겠다.

16개 제약사의 소명정도에 따라 처분이 안내려지는 제약사도 나오는 건가?

지금 거기에 대해 뭐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원론적으로는 개별 사안인 만큼 소명이 적절하면 처분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면 되나?

거기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다.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 행정처분 일정은 어떻게 되나?

각 지방청이 행정처분 주체다. 지방청이 대상 제약사와 일정을 맞춰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본다. 식약처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므로 지방청에 따라 일정이 각각 다를 것이다. 처분까지는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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