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전주 지역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16개 제약사에 대해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예고하자 제약사들도 맞소송을 벼르고 있다.
최근 행정처분 대상 통보를 받은 제약사 16곳으로 동아ST·대원제약·메디카코리아·명인제약·부광약품·삼진제약·신풍제약·알보젠·일동제약·위더스제약·JW중외제약·JW신약·제일약품·코오롱·한국파마·한미약품 등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약가인하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식약처로부터 예고받은 제약사가 화가 난 이유는 이렇다.
아무리 행정처분이 사법적인 처벌보다 느슨한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다해도 제약사의 조직적 개입이나 관리감독 소훌을 입증해야 행정처분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제약사들은 이미 검찰이 제약사의 과실을 입증 못해 불기소했으므로 식약처가 새로운 증거를 들이대지 못한다면 처분무효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자신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이를 모를리없어 보이지만 혹시 '왜 특정 제약사를 봐줬냐'며 나중에 책임추궁당할 것을 우려해 소송비용에도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약사들은 떨치지 못하고 있다.
예상되는 손실을 향해 마주보며 달리고 있는 열차를 멈춰야 한다.
식약처와 제약계가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곳에서 만나 사회적 이익이 가장 큰,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카드를 집어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식약처와 '공개적으로' 대화에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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