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9일까지 17개 품목 대상으로 신규 신청 접수
신청 기간은 19일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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