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이번 사건이 가해자측의 공식적인 사과로 일단락 된 것에 대해 피해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 받아들이기로 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의협 내에 신고 라인을 만들어 피해 회원을 적극 구제키로 했다.
의협은 회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의협 여성담당 상임이사인 윤석완 이사(전화 01197102143) 또는 의협 회원의 전화(0807557575)로 신고 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따라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으며 여성부내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021544-9995)에 신고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는 절차로 대처할 수 있다며, 모든 행정절차를 의협이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관련법 검토를 통해 직장내 성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폭언등을 통한 모욕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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