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순환기학회 "불법 보조인력 백지화" 요구

임상순환기학회 "불법 보조인력 백지화" 요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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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대변자 되지 말고 학회 본연 임무 충실해야"
"불법적 심초음파실 운영...정부 강력 조치 나서야"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발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평의사회에 이어 대한임상순환기학회도 18일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불법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한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심장학회는 지난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심초음파의 전면 급여화를 앞두고 급여화로 인한 심초음파의 오·남용 문제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심초음파검사가 다른 초음파검사보다 난이도가 높고 대체 불가능한 검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검사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며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급격히 증가하는 심장초음파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직역을 가리지 않고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의 의료 보조 인력들을 무분별하게 심초음파 검사실에서 채용해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형태로 심초음파검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초음파 검사의 주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직역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심장 초음파의 전면 급여화가 1∼2년 앞으로 다가오게 됐는데, 대한심장학회의 이번 발표로 인해 혼란과 갈등이 배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장학회의 이번 발표와 관련 ▲보조 인력에 불법행위 면죄부를 주는 행태 ▲대학병원 만능주의 반영 ▲직능 간 갈등 조장 ▲의료전달체계 붕괴 ▲대학병원 환자 쏠림 현상 심화 등을 우려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현재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심초음파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료 보조 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들의 검사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어긋나는 명백한 기형적인 불법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심초음파 인증 제도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줘 더욱 이런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도록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심초음파 검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를 돌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의사여야 하며 이 원칙하에 오·남용 문제나 질적인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능 간 갈등도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의 보조 인력들이 전문적인 교육과 인증만 이뤄진다면 어떤 검사를 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자칫 직능 간의 경계를 허물게 돼 오히려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는 한의사들에게 같은 논리를 허용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을학병원 만능주의로 인해 환자 쏠림이 심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도 붕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무분별하게 검사가 오·남용될 것을 우려하는 해결책이란 것이 대부분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 인력에게 인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하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심장학회가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 인력이 심초음파를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대학병원들이 심초음파에 관한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은 심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의료 보조 인력에 대한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한국의 의료 현실을 간과한 주장"이라며 "의료의 구조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외국의 사례를 섣불리 한국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의료전달체계 붕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수많은 혼란을 일으켜 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유권해석을 무효화 하고 의료법에 철저히 입각한 직능 간의 역할분담을 명문화할 것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 대형병원들에 대한 조처를 할 것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상급종합병원과 대한심장학회 및 개원가와 함께 토론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심장학회에 요구했다.

또 "심장학회는 심초음파 보조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심초음파 인증 제도의 확대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한국심초음파학회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대변자가 될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학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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