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복지부에 '공공의대 설립 외' 대책 마련 주문
복지부, 기다렸다는 듯 "YES"..."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적극 협조"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증원을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향후 의사 수 증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의기투합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복지부 현안질의를 통해, 사회 각층은 물론 특히 대한병원협회도 의사 수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의사인력을 (교육해) 현장에 배치하기까지 15년 정도 걸린다. 의료인력 수급계획을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이유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사 수 부족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으로는 ▲전공의 수 부족 ▲의사 근무시간 증가 ▲수도권-지역 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공공의료 부족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백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전공의 지원율 하락 등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원) 정원 49명 만으로 부족한 의사 수 특히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대원 설립 이외에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모두 해봐야 한다. 정부 예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같은 생각이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 의원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 (의사 수 증원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윤 의원 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법률안 입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